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상가임대차에서 원상복구에 관한 법률 쟁점
[Q] 2년전 상가를 임차해 상가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종료일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. 물론 종료일 한 달 전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했습니다. 그런데 건물 소유자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저랑 상의없이 원상회복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증금만 반환해줬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리고 건물주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 원상복구해달라고 합니다. [A]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돼,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.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만약 원상복구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원사복구 비용에 차이가 있다면, 소송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통해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산정할 것입니다. 그리고 주로 원상회복과 관련돼 문제되는 논쟁 중에 하나로 전 임차인